책임한계와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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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계와 법적고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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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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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요령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 등에
먼저 대출을 문의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요구를 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대응요령

불법적인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2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또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http:clfa.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반환토록 하는 등 법정금리 범위
이내로 채무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소개한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10대 원칙
  1. 1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2. 2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3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4. 4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5. 5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6. 6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7. 7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8. 8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9. 9채권주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10. 10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