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계와
법적고지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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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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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요령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 등에
먼저 대출을 문의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요구를 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2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또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http:clfa.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반환토록 하는 등 법정금리 범위
이내로 채무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소개한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10대 원칙
- 1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2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3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4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5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6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7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8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9채권주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10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